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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66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울산지방법원 제 401호 법정에 위 법원 2016 노 844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기 사건은 D이 피고 인의 형인 C을 ‘C 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갔다’ 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으로, 1 심 재판 과정에서 D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피고인은 D을 찾아가 합의를 해 줄 것을 부탁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C 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합의서, 진술서 및 녹취록을 작성 ㆍ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D은 C과 합의를 하면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합의서 등을 작성해 주었으며, 2016. 4. 18. 및 2016. 5. 10. 울산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C은 2016.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1 심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런 데 2016. 10. 17.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위 D은 사실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허위 내용의 합의서 등을 작성해 주었고, 1 심 공판의 증인 출석도 거부하였던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C의 기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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