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170,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2. 24. 피고와 피고 소유 부산 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75,000,000원(차임 없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위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7. 3. 24. 피고와 다시 임대보증금을 205,000,000원(3,000만 원 증액,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 기간 만료일을 2019. 3.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E은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16002)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38,829,283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타채101055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은 2015. 10. 14. 제삼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9. 3. 31. 만료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주택임차권 등기 결정(2019카임100025)을 받아 2019. 5. 31.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구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