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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26 2018나1480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상표목록 기재 각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기타줄과 연주보조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제1조 (계약품목) 계약품목은 원고가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는 D 스트링 포장 완제품(이하 ‘상품’이라고 한다)으로 한하며, 기타/베이스/현악기 양산 공장에 원고가 직접 납품하는 공장용 D 벌크 스트링은 제외한다.

제3조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1항.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를 거쳐 적정한 공급가격을 결정하며 피고는 결정된 공급가격을 반드시 따른다.

상호 협의 없이 책정된 공급가격은 유효하지 않음에 원고와 피고는 서로 합의한다.

3항. 위 1항에서 정한 공급가격을 토대로 피고가 국내 총판대리점으로서 판매가격(시중판매가)을 직접 정하여 원고에게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피고가 직접 공급하는 국내 대리점에게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준수시키고, 필요 시 해당 대리점에게 상품의 공급중단 또는 대리점 계약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제5조 (대금결제)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즉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매월 말일 마감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피고에게 송부한다.

1항. 피고는 세금계산서 마감 후 다음달 말일까지 물품대를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의무) 1항. 피고는 원고의 국내 독점 총판대리점으로서 신의와 성실로써 상품 판매의 촉진 및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실한 영업활동을 해야 하고 또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항. 원고는 상품의 생산 및 납기, 품질관리 및 적정 공급단가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피고와 공식 독점 총판 대리점 계약을 맺은 이후에, 해당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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