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2도159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등][공1973.11.15.(476),7560]
판결요지

선박적량측도표, 선박건명서를 공무원인 피고인이 당국의 선박건조 승인이 없어 적량측도를 할 수 없는 상황밑에 그인식 없는 검사관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과 그 판결로 인용한 제1심 판결 판단에 따르면 다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원심 상피고인 1은 폐어선을 유조선의 외형을 꾸미고 관계 서류를 위조하고, 관계 공무원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 국적증서등을 발급 받아 이를 담보로 돈을얻어 쓰기로 결의하고 1970.8.18경 농협중앙회로부터 여수항에 있던 폐어선 80톤급 4척을 불하받아 그 중 2척을 부산에서 유조선으로 꾸미기로한 다음 원심 상피고인 2와 이를 해무관청에 등록 시키는등에 관한 방법을 모색끝에 피고인과 원심 상피고인 3에게 의뢰키로한 것인데 이 두 사람은 위 금화 1, 3호는 당국의 선박 건조 승인도 없고 선박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부산시이며 선박은 부산항에서 여수항에 예인되지 않음은 물론 건조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해무 관청도 아닌 장승포 출장소에서 등록하여 선박 국적증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한척에 돈100,000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출장소장이 부재한 틈을타서 선박국적증서 발급까지에 이르는 일련의 부정행위로서 제1, 2심 판결 설시의 범행 사실을 감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거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갈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소론 법규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선박적량측도 신청이 아무리 민원서류 처리 규정에 따라 접수 처리되고, 선박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 고의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인정한 이상 허위공문서 작성의 죄책을 면 할 수 없고, 선박적량 측도표, 선박건명서를 선박검사관이 선박에 임검한 후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공무원인 피고인이 당국의 선박 건조 승인이 없어 적량측도를 할 수 없고 하여서는 안되는 상황밑에 그 인식없는 검사관을 이용하여 작성케 하였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서 책임을 벗을 도리없으며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과 제1심판결에 소론 위법이 없으며 그밖의 논지는사실오인의 주장으로서 본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 되니 채용할 길이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안병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