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학교장이 교정 등에 심어진 유실수의 열매 등의 매각대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불입하지 아니한 것이 회계질서문란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학교의 교정 또는 숙직실 옆에 심은 대추나무등 유실수가 학교의 수익을 위하여 일부러 심어졌던 것이 아니라면 학교장이 그로부터 생긴 열매를 매각한 대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불입하지 아니하고 타용도에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회계질서문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9.1부터 (학교명 생략) 국민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동교교정과 숙직실 옆에 있는 대추나무와 은행나무에서 생산된 대추와 은행을 매각한 대금 100,000원중 금 15,000원만 교육비특별회계에 불입하고, 나머지 금 85,000원은 이를 불입하지 아니하고, 동교 실습답의 다수확 영농비 등에 소비한 사실과 동년 동교 숙직실옆 공지에서 재배생산된 백지(백지) 297근을 매각한 대금 40,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불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임자가 갚지 아니한 학교 부채의 정리에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의 정도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학교의 교정 또는 학교의 숙직실 옆에서 있는 대추나무나 은행나무 등 유실수가 학교의 수익을 위하여 일부러 심어졌던 것이 아니라면 그로부터 생산되는 열매를 매각한 대금이나 또는 숙직실 옆의 버려진 공지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백지(백지)를 심어 수익한 댓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불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들을 가리켜 곧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라고는 보기 힘든다고 할 것 인바,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심판시의 대추나무나 은행나무가 학교의 수익을 위하여 심어졌던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은 대추나무나 은행나무에서 수익한 대금의 일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불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들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대추나 은행의 매각대금의 일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불입하지 아니하므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감봉 1월에 처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숙직실 옆의 버려진 공지에다 백지(백지)를 심어 수익한 금원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불입하지 아니한 원고의 소행을 들어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은 것은 더욱 더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을 옳다고 보았음은 필경, 원심판시의 대추나무나 은행나무가 과연 학교의 수익을 위하여 심어졌던 나무들인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