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2. 17: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대합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디지털카메라(캐논 100D)의 연속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던 꽃무늬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엉덩이 및 하체부위를 6매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1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앞서 걸어가던 체크무늬의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엉덩이 및 하체부위를 17매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대합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앞서 걸어가던 흰색 도트 무늬의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엉덩이 및 하체부위를 6매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두 3회에 걸쳐 총 39매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분석(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함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