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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54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2. 17: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대합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디지털카메라(캐논 100D)의 연속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던 꽃무늬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엉덩이 및 하체부위를 6매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1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앞서 걸어가던 체크무늬의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엉덩이 및 하체부위를 17매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대합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앞서 걸어가던 흰색 도트 무늬의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엉덩이 및 하체부위를 6매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두 3회에 걸쳐 총 39매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분석(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함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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