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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6 2019나56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0.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총비용을 2,600만 원으로 하는 국제결혼중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3.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여 우즈베키스탄 여성인 C(이하 ‘C’라 한다)와 맞선을 보았고, 2017. 1. 16.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여 2016. 1. 20. C와 결혼식을 하고, 이후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2. 12. 1,000만 원, 2016. 12. 22. 275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결혼식을 위해 출국하기 전인 2017. 1. 5. 200만 원, 2017. 1. 12.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5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C는 원고의 배우자로서 국내로 입국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TOPIK) 1급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이를 계속 취득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8. 4.경까지 C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주고, 2018. 2.경 우즈베키스탄에 출국하여 C를 만나기도 하였으나 이후 C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원고는 2018. 7. 26. C를 상대로 혼인무효 및 이혼 소송(서울가정법원 2018드단22094)을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기초로 하였는데, 약관과 특약을 포함한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사업자 또는 중개업체는 피고, 회원은 원고를 의미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요구와 달리 흡연을 하고 문신이 있으며 비기독교인이자 혼인의 진정성이 없는 여성인 C를 원고에게 소개하였고, 피고는 C가 토픽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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