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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36867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으로 2005. 8.경 우즈베키스탄에서 피고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피고와 같이 한국으로 들어와 2008. 8. 24.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고의 문어빵 장사를 도우며 같이 살다가 2008. 9.경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 가을경부터 우즈베키스탄에 화장품가게 등을 운영하면서 한국산 화장품 등 한국 제품을 구입해 우즈베키스탄에서 판매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1. 3.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재산을 처분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하였고, 2012. 3.경과 2012. 9.경 2회에 걸쳐 원고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를 취하하였으며, 2012. 12.경 원고의 집에서 나와 원고에 대한 민사 소송 등을 준비하며 수개월을 지내다가 2013. 3.경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3.경 피고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10. 30.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원고는 2013. 11. 27. 안산시 상록구청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급받은 이혼증서와 이혼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재판상 이혼’이라고 기재한 이혼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원고와 피고 결혼 당시 통역과 번역 등의 일을 해 주던 C의 도움으로 피고로부터 피고의 여권사본을 FAX로 교부받아 담당자에게 함께 제출하였다.

바. 원고로부터 이혼신청서류를 제출받은 구청 담당공무원은 2013. 11. 27. 전산에 원고와 피고의 이혼사유를 ‘협의이혼’으로 입력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14. 3. 4. '원고가 C과 공모하여 C이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FAX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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