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9.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4. 07: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30만 원을 내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위 주점 출입문을 향해 함께 나가던 중 갑자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왼손 부분을 각 1회 내리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4. 08:00경 위 ‘E’ 주점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위 D로부터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위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사 G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나와라, 비켜라, 막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G의 가슴 부분을 3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경찰관)
1. 각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최종 형기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