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3. 22: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어깨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15cm)를 들고 “죽여버린다, 술병을 깨서 얼굴을 그어 버린다, 밖에 다니지도 못하게. 이래도 인정 안 할 거냐.”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왼쪽 발등, 오른쪽 눈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12.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웃기고 있네, 당신은 힘이 세서 좋겠다, 연약한 여자를 때릴 수 있어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