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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나515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사유로서 상계 주장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D호 건물 및 F호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한 유치권 소멸 주장에 대한 아래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유치권 소멸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인천 남구 H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하고, 다만 각 구분건물을 호수별로 따로 칭할 경우에는 ‘000호 건물’라고만 한다

중 유치물인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피고로서는 민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D호 건물이 속한 1층 공용부분 및 출입구 등을 훼손하여 구분건물의 효용을 해하였고, 전기시설을 훼손시키기도 하였으며, F호 건물의 앞 공용부분인 계단실 앞에 물건을 쌓아놓는 방법으로 폐쇄하는 등 이 사건 각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따라서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점유와 관련하여 유치권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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