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5040108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11,131원, 원고 B에게 1,542,820원, 원고 C에게 2,26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은 화성시 N 소재 지하 4층 지상 12층 O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입주자들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게 신탁한 위탁자이고, 피고 E은 위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사 겸 수탁자이다.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다. 피고 E은 2015. 10.경 내지 2016. 5.경 사이에 원고등과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어 2017. 5. 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원고등은 2017. 6월 초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등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에는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하자가 있고, 공유부분의 옥상에 식재한 정원수가 고사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늦어져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의 입주예정일이 지켜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등에게 피고들은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3조 제5항에서 "매수인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