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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8 2014고단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7. 22:00경 경기 여주시 교동 소재 호반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 소재 상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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