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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12 2014고단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교동 호반아파트 104동과 105동 사이의 아파트 내 도로를 진행하다가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위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호반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103동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8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25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및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시체검안서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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