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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06 2020고정24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1. 2. 경부터 피해자 B 와 ‘C’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위 ‘C’ 의 공사계약을 수주하고, 공사대금 등 모든 수입금을 피고 인의 사업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및 경리 직원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입금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25. 경 경남 창녕군 G에서 H으로부터 공사비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수주한 후, 2019. 6. 27. 경 위 H으로부터 계약금 6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6. 30. 경 100만 원 및 같은 해

7. 4. 경 15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송금하여 카드 값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통영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와 경리직원 E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M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B 와 경리 둘이 서 돈을 다 해쳐 먹는다' 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판시 업무상 횡령죄에 관하여는 민사 사안에 가까운 범행의 성격,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인 점,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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