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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나202136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C가 대표이사로 있는 D영농조합법인(이하 ‘법인’이라고만 한다)에 25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법인이 E에게 인수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관계 없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한 채 비진의로 작성하였고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이다.

또한, 위 250,000,000원은 대여금이나 약정금이 아닌 법인에 대한 투자금이고, 원고는 법인이 인수되는 과정에서 위 투자금 250,000,000원을 포기하였으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도 소멸하였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법인에 대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한 약정금을 구하는 것이고, 당초 원고가 법인에 지급한 돈이 투자금이라고 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한 금액 역시 투자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법인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한 약정금 청구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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