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석재류를 공급해 오다가 2007. 3. 7.경을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62,467,437원에 이르자, 2007. 3. 14. 미지급 물품대금을 62,460,000원으로 정하여 B(채무자)과 B의 부인인 피고(연대보증인)로부터 그 지급을 약속받기 위해 ‘별지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받았다.
나. 피고와 B은 2007. 12. 11.부터 2008. 12. 17.까지 원고에게 ‘별지 송금내역서’에서 보는 것처럼 총 19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취지 ⑴ 원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원고는 B에게 계속해서 석재류를 공급하였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B의 원고에 대한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포괄적인 연대보증의 의미에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이후 발생한 B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서도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62,46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책임이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B의 미지급 물품대금 105,993,367원 중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62,4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⑵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시점인 2007. 3. 14.까지의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인 62,460,000원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했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이후 원고에게 지급된 194,000,000원에는 피고가 연대보증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B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