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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363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2.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2015. 11. 26...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7. 10. 1. 피고와 C, D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8.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08. 12. 1. 1,00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돈을 변제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피고가 현금보관증에 기명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부모인 C, D가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한 것이므로 피고가 채무자이거나 보증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가 현금보관증 내용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C, D, 피고 명의로 2007. 10. 1. "일금 육천만 원

정. 상기 금액을 정히 보관하고 2008. 2. 28. 보관하고 반환할 것을 현금보관합니다.

"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과 인영이 C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가 현금보관증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돈을 빌려주면서 C과 D의 자녀인 피고도 채무자로 요구한 점, △피고는 돈을 빌리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현장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D가 녹취록에서 피고가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C은 이 사건 법정에서 그와 달리 증언하였으나, “가지 않았다,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대신, "그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의 어머니인 D는 녹취록에서 ‘피고가 당시 원고의 집에 왔었다’고 명확하게 말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설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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