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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1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5(1)민,056]
판시사항

처분문서와 증거의 가치판단

판결요지

서명날인이 있는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은 일단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믿지 아니 하려면 이에 상당한 이유설명이 있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합의해제의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각서) 을 제2.3호증(각 영수증) 을 제4호증의 1(서약서), 을 5호증(서약서)의 각 기재 내용(특히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을 1호증과 을 4호증의 1의 작성 연대표시 및 피고의 성명표시를 1965.7경부터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한 소외 2라고 기재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1심 및 2심증인 소외 3, 1심증인 소외 4 같은 소외 5, 같은 소외 6, 2심증인 소외 7, 같은 소외 8의 각 증언은 위 사실인정의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2(봉투 및 서한) 1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은행거래 실적증명 의뢰서) 2심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차용금증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9호증의 1 내지 4(영수증, 엽서, 호적초본)의 각 기재 내용 및 감정인 소외 11의 감정결과(특히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1965.6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와 1심 및 2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비추어 믿지 않는 바이고. 을 7호증(불기소처분통지)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을 1내지 3 각호증, 을 4호증의 1, 을 5호증은 각 원고의 서명날인이 있는 처분문서로서 각 그 기재내용은 일단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믿지 아니하려면 이에 상당한 이유설명이 있어야 할 터인데 원심은 이와 같은 특별한 이유설명이 없이 막연히 이를 믿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처분문서의 증거가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요(물론 위 각 서증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모름지기 이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할 터인데 원심의 판시 내용을 참작하면, 위 각 서증의 증거능력은 이를 일단 인정하는 취지임이 엿보인다)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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