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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318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7.1.(851),887]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기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래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동인은 이를 피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 2에게 매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 소외 2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측 증거들을 을제2호증 기재와 1심증인 김 종열, 이 규탁, 이 현탁, 김 영열 및 2심증인 윤 병영, 윤 호덕, 황 석영의 각 일부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원고측 증거 중 1심증인 윤 삼득, 같은 한 경성의 각 증언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망 소외 1은 1925년경 만주로 이주해 가면서 대부분의 재산을 처분하면서도 조상의 묘가 설치된 이 사건 임야는 이를 처분하지 않고 생질인 망 소외 2에게 그 관리를 위임하고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진술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쉽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즉 갑제6호증의 1,2, 을제6호증의 2,3, 을제10호증의 1 내지 5, 을제14호증(각 등기부등본), 을제16호증(임야대장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이 채용한 원심증인 황 석영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하여 10필지의 전답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만주로 이주해 가면서 위 전재산을 매각처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외에도 울진국 기성면 방울리 628 및 629의 2 필지 답은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사실과 이 사건 임야는 망 소외 1의 선조묘가 4기 설치되어 있는 선산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갑제2호증의 1(호적등본)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만주로 이주한 후인 1926년, 1936년, 1940년 및 1943년경에도 아들인 원고 및 손자들의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소재 본적지비치 호적부에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과 같이 일부 전답도 처분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을 본적지 호적에 계속하여 일일이 신고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 소외 1이 조상의 묘들이 설치된 선산인 이 사건 임야까지 처분해 버리고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관리를 망 소외 2에게 위임하고 더 났다는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원심이 위 증인 윤삼득, 한 경성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자료로 삼은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중에서도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망 소외 2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1심증인 김 종열 및 2심증인 황 석영의 각 증언이 가장 핵심적인 반증임이라 할 것인 바, 우선 위 김 종열의 증언은 망 소외 1이 1927.5.경 이 사건 임야를 소외 윤석문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매매일시가 다른 피고측 증인인 황 석영, 윤호득, 윤병용의 진술과도 맞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 벌써 신빙성이 없고, 위 황 석영의 증언은 1925년 매매계약체결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나 동인은 원고측이 제출한 갑제17호증(확인서)에서는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망 소외 2에게 매매한 사실을 모른다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있어서 위 증언내용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의 피고측 증거 중 1심증인 이 규탁, 이 현탁, 김 영열 및 2심증인 윤병용, 윤호득의 각 증언은 이사건의 매매사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내용이거나 또는 위 매매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4.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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