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508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전광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D유치원에서 통학버스로 사용 및 운행하는 E 및 F 각 카운티 25인승 승합차의 각 뒷 유리면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인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위 유치원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자동차등록증, 차적조회, 각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