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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22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일용 노동 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이 운영하는 E 슈퍼에 들러 종종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위 슈퍼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거나 집어넣기 위해 엉덩이를 뒤로 뺄 때 또는 피해 자가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 허벅지를 쓰다듬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7. 09:00 경 위 E 슈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8. 7. 03:23 경부터 같은 날 03:36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그날 누나의 액기 스는 달콤했어

언제나 ♥’, ‘ 여보 나 터질 것 같아 뿌리고 싶어 그대 얼굴에 ♥’, ‘ 오늘 열한 시에 거기 절로 나와 이뻐 해 줄게

그리고 내일 밥 먹으라고 하지 마 피곤 하잖아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고소인 휴대전화 포 렌 식 검토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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