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인 18세의 여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2 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편의점의 점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 이외에도 “ 치마 입은 니 년 모습이 참으로 예쁘구나
”, “ 이쁘게 생겨 가지고 눈치도 빠른 계집년 일세♥♡”, “ 내가 널 무지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알지 ”, “ 사랑하는 가시나♥ 무지무지 이뻐 죽겠어!,
♥ 쪽♥ 쪽♥~~”, “ 나랑 데이트할까 ”, “ 가시나 오늘 만큼은 나랑 놀아 주면 안되겠나
”, “ 생리하냐
”, “ 이쁜 야 섹시한 전신 사진이랑 상반신 사진을 보내
봐라 ^^”, “ 니 년은 너무 이뻐서 괜찮아, 아무 사진이나 줘 봐. 전신이랑 상반신” 등의 모욕 감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을까
봐 거부감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며 전정 긍긍하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