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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합1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에 수학여행을 온 여고 학생들이 탑승한 주식회사 C 소속 D 버스의 운전기사로서, 2017. 5. 31. 08:50 경 제주시 E에 위치한 F 해수욕장 갓길에 주차된 위 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위 OO 여고의 학생인 피해자 G( 가명, 여, 16세 )에게 다가가 “ 왜 안 내리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앞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이를 피해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버스 통로에 서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다시 끌어안으면서 “ 더 이뻐 지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움켜잡음으로써, 아동 청소년 인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에 수록된 G의 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당시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자에게 “ 우리 딸내미 피곤 했구나,

왜 안 내리냐,

여기 경치가 좋다.

제 주도 맑은 공기를 마시니 더 예뻐 지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며 추행의 의사 없이 그 어깨를 두드렸던 일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일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 당시 자신이 버스에서 내리려고 할 때, 피고인이 다가와 “ 왜 안 내리냐

” 고 하였으며, 이후 일어서 서 나오는 피해자의 앞에서 다짜고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꽉 안았고, 다시 “ 점점 더 예뻐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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