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402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대구 중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모자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참기름가게 영업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인 등기 건물을 구하던 원고에게 미등기 무허가 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등기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거짓말하고, 이 사건 건물주가 아니라 부지 소유자에 불과한 D을 건물주인 것처럼 소개하는 한편 원고가 계약 체결 전에 미리 D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한 끝에 원고로 하여금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는 원고와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맺고 원고로부터 권리금으로 4,750만 원을 받아갔다.

건물주의 신청 없이는 건물의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데, 현재까지 토지대장상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E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여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지 못한 채 원래 의도했던 참기름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위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차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맺은 임차권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참기름가게를 운영하도록 해주어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차권 양도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 위 4,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가 근린생활시설인 등기 건물을 구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한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고 그 용도가 주택인 것과 D이 이 사건 건물주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