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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5500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함).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인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의 실제 임차인(즉, 피고 B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함)으로서 원고에게 위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로부터 그 양도대금 5,50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당초 계약대로 위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아파트 임차권 양도계약을 해지하고, ② 피고 C이 위 아파트 임차권 명의변경을 할 수 없거나 명의변경을 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아파트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위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게 위 양도대금 5,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의 계좌로 위 양도대금 5,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임차권 양도계약의 해지 내지 취소를 주장하려면, 피고 C이 위 계약의 당사자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위 양도대금 송금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청약 통장을 매수한 위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 내지 위 아파트 임차권 양도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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