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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2 2017고단13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350』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10. 17: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C 원룸 305호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48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가 다시 술을 사 오자 피해자가 술을 끊지 못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술을 사 왔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 씨발 년 아, 죽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머리빗( 길이 약 20cm) 을 부러뜨려 위험한 물건 인 부러진 플라스틱 머리빗의 뾰족 한 부분을 피해자의 입속에 쑤셔 넣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길이 약 15.5cm) 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5회, 왼쪽 종아리를 2회 그어 벤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478』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20. 21:4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병원 102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는 환자인 피해자 G(37 세) 의 팔과 가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과 같은 일로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 파출소에 인치되었다가 2017. 8. 21. 00:55 경 위 F 병원 102호로 돌아와 피해자 G에게 “ 또 신고 해봐 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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