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소재 한진신세대아파트 앞 도로상을 토방갈비 식당 쪽에서 청운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쪽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후사경으로 피고인과 반대쪽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들이받아 이에 놀란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위 도로의 오른쪽 연석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와 그녀와 동승한 피해자 F(3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