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035』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2017. 11. 말경까지 울산 울주군 C 마을에 있는 대나무 숲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C 마을에 가정 용수를 공급하는 수도관의 깨진 구멍에 엑셀 관을 연결하여 위 수도관에서 나오는 가정 용수를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흘러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C 마을의 이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47,439원 상당의 가정 용수 약 39 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영상, 수도관련 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 반성,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17 고단 4502』
가. 피해자 F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과수원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14. 4. 25. 경 피해자와 과수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2014. 2. 경부터 과수원의 일부 지상건물 축사 5 동 및 관리사에 대한 수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4. 7. 경까지 과수원에서 피해 자로부터 과수원 축사 5동의 철거 업무를 위탁 받아 철거 업무를 하면서 특정 건설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및 폐 스레트 등의 환경 폐기물 처리비용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151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폐 콘크리트 처리비용으로 65만 원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2,086만 원은 환경 폐기물 처리에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경 과수원에서 과수원 일부의 평탄화 작업을 위해 피해자에게 중기 사용료 7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