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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약 1년 4개월간 37회에 걸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유사한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였고, 피해품 중에 스마트폰, 전자사전, 노트북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상습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원심이, ①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전혀 없고, ② 범행 동기가 부모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노숙을 하면서 끼니를 잇고 옷과 신발 등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③ 범행 방법도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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