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7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상습 절도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처벌받은 각 절도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은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3. 7. 14.로부터 불과 4일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