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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23 2015가단10249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원고A에게42,857,142원,원고B,C에게각28,571,428원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2014.10.2.부터2015.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D은 1998. 4. 10. 피고의 보험모집인 E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피보험자 F(D의 자), 보험수익자 F(만기/생존, 입원/기타의 경우) 또는 F의 상속인(F이 사망한 경우), 보험료 월 21,300원(=주계약 12,400원 주요암사망특약 700원 입원특약 2,700원 탑승재해보장특약 5,400원 응급치료비특약 100원), 보험기간 1998. 4. 10.부터 2018. 4. 10.까지로 정하여 위 보험기간 중 입은 상해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내용이 포함된 무배당알짜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피보험자 F은 2014. 6. 26. 20:45경 자전거를 타고 남양주시 G 부근의 도로를 남양주경찰서에서 진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H가 운전하는 I 소나타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H는 위 교통사고 발생 직후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F은 위 사고로 인하여 중증뇌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다. 보험약관의 내용 무배당알짜보험 탑승재해보장특약 약관 제2조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3조 (“뺑소니사고 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의 정의) ① “뺑소니사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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