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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8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G 다 마스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L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압구정 현대아파트 75 동 쪽에서 압구정 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압구정 역 쪽에서 현대 상가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교차로를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압구정 역 쪽에서 현대 상가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H, 여, 37세) 운전의 I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조수석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9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75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G 다 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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