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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4105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 C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06. 8. 18.자 임시총회에서 F를 대표로 선임한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E상가의 관리 및 운영 경위 1) 의정부시 G, H 지상 9층 판매시설(이하 ‘E상가’라 한다

)은 1998년경 신축 및 분양 당시부터 사업시행자(I)가 분양대금을 편취, 도주하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 후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각 층별로 구분벽으로 세분한 529개의 점포(이와 달리 지상 7층부터 9층까지는 각 층별로 구분되지 않고 3개 층이 하나의 사우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 분양되어 각 점포별로 구분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점포가 공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E상가의 운영ㆍ관리권을 두고 각종 다툼이 끊이지 않는 등으로 상가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아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점포 소유자들은 상가관리비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다. 2) E상가의 관리 및 운영은 당초 시행사이던 J 주식회사에서 관리를,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상인위원회에서 운영을 나누어 하다가, 1999. 12. 24.경 E상가의 각 층대표가 발기인이 되어 새로운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K이 위 관리 및 운영권을 인수받아 E상가를 운영ㆍ관리하여 왔는데, 당시까지 E상가에 입점한 점포는 지상 1층의 L 매장, 지상 6층의 스포츠센터(지상 7층 내지 9층의 위 사우나는 독자적으로 운영ㆍ관리하였다)에 불과하여 이들 매장만으로는 매달 발생하는 E상가의 관리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다.

3) 이에 K 대표이사 M 등은 2001년경부터 2002년경 사이에 E상가의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각 층을 개방형 점포로 만든다는 명목으로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각 점포의 구분소유벽을 모두 철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M 등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고단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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