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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16 2018가단22071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701,412원 및 그 중 128,285,722원에 대하여는 2020. 1. 9.부터, 나머지 금액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4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내 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회사이며, D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수분양자(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전유부분은 판매시설로, 지상 7층부터 39층까지의 전유부분은 호텔객실로 각 분양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7.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및 주차관리실 15,278.67㎡(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5. 8. 1.부터 2020. 7. 31.까지로 하는 주차장 운영관리 및 주차관제 장비 렌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6조는 “계약기간 중 관리대상물의 관리단이 설립되고 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본 계약상 갑(소외 회사)의 지위는 관리단으로 자동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호텔 구분소유자들과 판매시설 구분소유자들)은 2017. 6. 17. A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30.경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7년 7, 8월분 정산금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2017년 9월분부터 2020년 2월분까지의 정산금은 합계 141,701,412원(= 정산 전 수익금 합계 255,551,412원 - 장비렌탈료 113,850,000원) 별지 정산 전 수익금 및 장비렌탈료 표 참조. 이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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