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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합328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서울 마포구 J 일대 30946.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재개발정비사업 진행경과 1) 피고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8. 9.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어 2009. 1. 8.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1. 29.부터

4. 6.까지 분양신청을 받고 이를 기초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을 11. 24.자 총회에서 의결하였다.

그런데 당초 조합설립인가 당시 책정한 사업비를 크게 상회하는 액수의 사업비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총회 의결이 이루어지자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소가 제기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다.

2) 원고 C, D 등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위 2009. 11. 24.자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관리처분계획 의결의 건 등 3개 안건에 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은 사업비 변경 규모에 의할 때 정관변경에 필요한 정족수에 준하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0. 6. 17. 청구 인용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444)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항소하였으나 12. 16.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누22193)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0. 5. 11.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수의 감소,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감소, 건물 철거비 및 신축비용 개산액의 증가 등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

D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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