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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노37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담보로 받은 차량을 정상적인 이전등록 없이 속칭 ‘대포차량’으로 판매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기간, 거래횟수 및 거래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와의 균형,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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