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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64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또는 블로그에 ‘휴대폰소액결제대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고객으로 하여금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위 게임아이템을 구입금액의 75~80% 가량에 할인하여 매입하여 매입금 상당액을 대출해 주고, 매입한 게임머니를 최초 구입금액의 85~90% 가량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얻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7. 오산시 B아파트 701동 1007호에서 위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C으로부터 대출요청을 받고 인터넷게임 사이트인 ‘미르의 전설’에 접속하게 하여 2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의 게임 아이디에 선물형태로 양도하게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49,500원을 공제한 150,500원을 위 C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575,700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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