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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2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 되며,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9/10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1. 2. “B”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하는 자로서, 벼룩시장, 교차로 등 지방지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광고를 게재한 다음, 대출 고객에게 고리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해 줌과 동시에 위 고객으로 하여금 넷마블 게임싸이트에서 게임 아이템을 휴대폰 결제방식을 통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자신은 위 아이템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강서구 C건물 515동 306호 자신의 집에서 소액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D로부터 30만 원 대출을 요청받자, ‘넷마블’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캐쉬충전’을 클릭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결제 방식을 통하여 3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위 대금을 1개월 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대금으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요청 금액 30만 원에서 선이자 9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21만 원을 피해자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법정 이자율 39%를 초과한 514%의 이자를 받고, 실질적으로 위 게임 아이템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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