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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0 2014고정1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5. 21:05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같은 리에 있는 허난설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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