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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20노349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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