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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5 2016누35566
타용도일시사용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5행의 “농산물 간이 처리시설”을 “농산물간이집하장”으로 고치고, 제2의 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농지법 제36조, 제37조, 구 농지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37조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절차 및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등과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3033 판결 등 참조 . 또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관계법령이 정한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물론, 법규에 명문의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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