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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8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이는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의 항소 기각판결을 거쳐, 상고 심인 대법원의 2018. 5. 18. 자 상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 동), 전원주택, 웨딩 홀 사업 업체를 표방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재무담당이사 D, 영업담당이사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원리금 보장 형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사실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고합 91호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사건 재판을 받던 중, 2017. 5. 12. 14: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피고인, D, E에 대한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① “ 증인은 피고인 D에게 어떠한 업무를 지시하였는가요.

” 라는 피고인 D 변호인의 신문에 “ 지시가 아니라, 제가 조서에도 그렇지만 저희 업무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처음, 유사 수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처음 접했기 때문에 제가 지시하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그냥 따라만 갔습니다.

” 라고 증언하고, ② “ 어떠어떠한 업무를 해 라, 이렇게 한 사실이 없는가요.

” 라는 피고인 D 변호인의 신문에 “ 할 수가 없습니다.

” 라고 증언하고, ③ “ 증인은 피고인 D에게 재무이사라는 직함을 준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요.

” 라는 피고인 D 변호인의 신문에 “ 이 사건 자체를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유일한 사내 이사로서 지출 결의 서에 대표자로서 직접 결재를 하고,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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