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원고 B 및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 D 및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 가) 원고 C은 모친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함께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제107동 제4층 제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각 1/2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0. 3. 30. 치매 등의 질병으로 H병원에 입원 중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2) 피고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이하 ‘해솔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서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으로,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서 다시 해솔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한 자로서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1002호 파산선고결정에 의하여 파산하였고, 2014. 10. 21.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피고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가 선임되었다. 나) 피고 D은 2007. 10. 26. 당시 해솔저축은행(당시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상호변경과 무관하게 ‘해솔저축은행’이라 한다)의 I 지점장이었고, 피고 E은 해솔저축은행 I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1) J는 평소 원고 C과 금전거래가 있던 자인데, 2007. 10.경 원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한 달 후에 자신과 자신의 아들인 K의 공동소유인 양산시 L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를 해제해주겠다고 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 C은 2007. 10. 26. J와 함께 망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을 소지하고 피고 D, E을 만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 C으로, 근저당권설정자(담보제공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