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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20:50 경 경기 포 천시 소 흘 읍 부흥로 168에 있는 청운 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75 하나로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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