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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20 2020고단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21:15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야구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사등면 사등리에 있는 성내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특히 피고인은 2015년 이전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약식명령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함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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