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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7.28 2020고단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01:25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그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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