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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619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행사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C는 2012. 3. 14. 12:1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005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90539호 지급명령에 터잡아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등 총 5품목(9점) 시가 3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2. 위 장소에 있던 압류품의 압류물 표목을 떼어낸 후 하남시 F에 있는 G 제2창고 B-330호로 함부로 옮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물에 대하여 강제처분의 표시를 훼손하고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사진(훼손된 압류물표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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