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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8023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지역(C, D, E)에서 ‘F’ 라는 상호로 여성 접대부 및 도우미를 고용한 뒤,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알선ㆍ소개하여 소개비를 받는 무등록 직업소개소인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지역 내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아가씨들이 예쁘지 않거나 잘 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아가씨들을 불러주지 않자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우리 아가씨들을 불러주지 않으면 불법 장사한다고 112에 신고하겠다”, “다 일하지 마라”고 수시로 말하면서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압박하여 영업을 계속해왔다.

그러던 중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자 계속하여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피해를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2. 13:19 불상의 장소에서 G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H 등 B지역 노래연습장 업주 및 보도방 업주 54명에 대하여 “ 차후에어떠한일이벌어질지모르겠지만제가확인한바로는행정처분과함께벌금까지도각오하셔야될지모르겠네요각자들확인해보시는게좋을듯요차후벌어지는일에대해서는원망하지말아주십시요차후수사과정에서사장님들과통화한음성파일과문자를토대로수사받을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를 계속하여 행정처분과 벌금을 받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고, 같은 날 20:00경 ~ 다음날 02: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중 2항~19항 기재와 같이 B지역 일대 노래연습장을 찾아다니며 내부를 샅샅이 둘러보며 불법영업을 신고할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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