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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8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공범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 또는 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J파의 조직원이다.

J파는 부산 서구 K, 해운대구, 동래구 L, 연제구 C, 금정구 M, N, 부산진구 O 등 부산지역의 유흥업소와 사행성게임장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같은 J파 조직원인 P, Q 등과 함께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 연제구 C 및 부산진구 O 일대에서 유흥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하는 일명 ‘보도방’의 영업권을 장악하고자 하면서 다른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 폭행하는 방법으로 보도방 영업을 포기하게 만들기로 하였다.

1.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과 함께 2018. 9. 29. 03:18경 부산 연제구 R 부근에서 ‘S’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T(28세)가 자신의 차량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Q은 피해자에게 보도방 영업을 그만두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인근에 있는 ‘U’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도방을 하지 마라, 아가씨들을 다 넘기고 C을 떠나라’고 하였고, 옆에 있던 Q은'너희 사무실이랑 우리 사무실이랑 같이 하자, 아니면 나가고 C에서 졸업해라, 내가 뭔가를 하면 대장을 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하면 나한테 거슬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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